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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및 자료화상의 이용에 대해서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데이터베이스 이용시 다음의 <데이터베이스 이용규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화상의 이용에 대해서는 "데이터 베이 이용 규칙"(영문:About Usage of Document Images)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이용규칙>

제1조
이 규칙은 독립행정법인 국립공문서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가 구축한 아시아역사자료 데이터베이스(전산 시스템 및 소프트 웨어를 포함하며 이하 "데이터 베이스"라고 한다)의 이용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데이터 베이스는 널리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이용자는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남을 사칭하는 행위
2. 데이터 베이스의 부정 이용 또는 그를 조장하는 행위
3. 데이터 베이스의 부당 점유 또는 낭비하는 행위
4. 데이터 베이스 및 디지털화된 자료, 컨텐츠의 프로그램과 데이터 등을 고치거나 파괴하는 행위
5. 기타 데이터 베이스의 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제4조
이용자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은 채 이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센터 소장은 해당 이용자의 액세스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센터는 데이터 베이스에 관한 시스템 보수 및 우발적인 사고 또는 앞 조항에 규정하는 조치 등으로 인한 정보 제공의 일시 정지로 인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한 이용자의 이익 손실과 기타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센터는 이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정보를 이용 하는것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제삼자와의 사이의 분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센터는 데이터 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그 완전성, 유용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제6조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데이터 베이스의 이용에 관해 필요한 세목은 센터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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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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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관리
개인정보의 부정 액세스, 개인정보의 분실, 파괴, 개찬, 누설에 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안전성,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이용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경우에는 적당한 시기에 안전한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폐기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신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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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에 의거한 정보공개청구의 취급과 관련해서는 국립공문서관의 정보공개관련페이지(→여기)(일본어)를 확인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창구:독립행정법인 국립공문서관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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