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이 규칙은 독립행정법인 국립공문서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가 구축한 아시아역사자료 데이터베이스(전산 시스템 및 소프트 웨어를 포함하며 이하 「데이터 베이스」라고 한다)의 이용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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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데이터 베이스는 연령 및 국적에 관계없이 널리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단,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규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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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
이용자는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남을 사칭하는 행위
2. 데이터 베이스의 부정 이용 또는 그를 조장하는 행위
3. 데이터 베이스의 부당 점유 또는 낭비하는 행위
4. 데이터 베이스의 프로그램과 데이터 등을 고치거나 파괴하는 행위
5. 기타 데이터 베이스의 운용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
이용자는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를 비방 및 중상하거나 제3자에게 불쾌감을 주며 또는 법령, 공공 질서,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용자는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자신 이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저작권, 프라이버시 등에 관련되는 제3자의 이익 손실과 기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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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
이용자는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 소장의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 단, 해당 정보를 기사, 논문 등에 인용할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 .
이용자는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 이외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센터 소장에 신고 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기사, 논문 등에 인용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앞 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제1항에서 앞 항까지의 규정에 근거해 이용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출전을 밝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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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
이용자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은 채 이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센터 소장은 해당 이용자의 액세스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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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
센터 소장은 이용자가 이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센터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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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
센터는 데이터 베이스에 관한 시스템의 보수, 우발적인 사고 또는 앞 조항에 규정하는 조치 등으로 인한 정보 제공의 일시 정지로 인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이용자의 이익 손실과 기타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센터는 데이터 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그 완전성, 유용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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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데이터 베이스의 이용에 관한 필요하고 자세한 내용은 센터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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