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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등으로의 인용 |
다운로드한 자료의 2차 이용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
| 이용 규칙을 준수하여 데이터 베이스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는 개인의 범위내에서 활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규정된 이용에 관해서는 센터 소장의 사전 승낙 또는 센터 소장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를 어기고 무단 이용했을 경우나 허위의 신청 및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아시아 역사자료센터가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도 있으므로 2차 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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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영리 목적에 이용할 경우 |
다운로드한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 소장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신청서」를 센터 소장앞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센터에서는 신청을 수리한 뒤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등록한 메일 어드레스앞)에게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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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비영리 목적에 이용할 경우 |
다운로드한 자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 이외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강의 자료의 활용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 소장에게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센터 소장앞으로 「신고서」를 보내 주십시오.
한편, 이 신고에 대해서는 내용상에 문제가 없는 한 센터에서는 회신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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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사, 논문 등에 인용할 경우 |
다운로드한 자료를 기사, 논문 등에 인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청 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자료의 출전은 밝혀 주십시오. 논문 등에 인용할 경우에는 권장하고 있는인용 사례를 제시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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